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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자녀 스토킹' 50대, 벌금 200만 원


이혼한 배우자와 아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2월부터 석 달 동안 이혼한 배우자에게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2년 4월부터 한 달 동안 아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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