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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 왜곡' 조사업체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여론조사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말,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중복 응답 값이 포함된 사례를 추가해 표본 수를 조작해 언론사에 결과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왜곡한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 6개월 이후까지 보관하게 돼 있는 자료 중 ARS 조사 결과를 삭제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한 자료 결과가 당내 경선이 임박해 공표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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