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아파트에서 동대표와 관리소 직원을 비방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월, 자신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승강기에 붙이고 입주민에게 배포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관리소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 2020년 9월에는 동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아파트 내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