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출석정지 징계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김효린 중구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17일 본인에 대한 징계심의안을 다룬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퇴장 요구를 거부하고 허가 없이 녹음·SNS 중계한 데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하자 단순 오작동으로 10여 초간 자동 녹화된 것으로 고의가 아니었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징계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서류 무단 반출 등에 대해 내려진 출석정지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