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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종 일반주거지역에 통개발 허용

대구시가 50년 동안 저층 주거지역으로 유지 관리해오던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민간이 주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 두산, 황금동,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북구 산격동 일대로 이들 지역에는 4층까지 건축만 허용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동안 기반 시설 부족,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2022년 5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에는 단독주택지별로 특성에 맞게 스카이라인을 설정하고 배후 주택지와 밀도를 조정하는 등 큰 틀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명지구'는 앞산에서 두류공원으로 연결과는 녹지를 확보하고, 군사시설 후적지와 연계한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산 카페 골목과 안지랑 곱창골목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합니다.

'범어지구'는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조성하며, 제2작전사령부와 법원, 검찰청 후적지와 연계한 개발 방향을 마련합니다.

황금동 일대의 '수성지구'는 중심에 들안길이 관통하는 점을 고려해 들안길 주변은 낮은 건물을 매치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고층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미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산격지구'는 유통단지와 경북대학교 등과 연계하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성 확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밀도를 관리할 수 있고 속도감 있게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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