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한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