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동물 화장시설 건축 불허 적법"···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군위군이 내린 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군위군에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하자 군위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들어설 경우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건강권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을 불허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행정청의 판단과 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