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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당 업무 지시 대구시설공단에 '주의'


대구시설공단이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당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7월 대구시와 대구시설공단을 감사해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관련 공무원 3명에게 '주의'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에 퇴임한 대구시설공단 김 모 전 이사장은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을 따내기 위해 간부 공무원 3명이 직원들을 통해 사업제안서 작성과 투표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단 소속 직원 223명이 '노후 횡단보도 실선 재포장' 등 21건의 사업에 투표를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공단 직원 630명이 70개 공단 사업에 주민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대구시설공단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게 공단 소관 예산 34억 2천 9백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부당하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2021년 4월 "대구시설공단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중대 범죄"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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