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금융감독원에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감사인 지정 제도'로 기업의 감사 비용이 급증하고 감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구상의는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감사인을 최장 3년까지만 지정하도록 해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를 기존 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상향하거나 주기적 지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