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안동 옥동의 길거리에서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7월 4일 새벽 2시 30분쯤 안동 옥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또 다른 20대 남성 일행과 시비가 붙은 뒤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20대 남성의 목 부위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