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대구지검, 태양광 발전사업 대출사기 시공업자 등 46명 무더기 기소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국가 지원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15명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31명 등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인 54살 남성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인 64살 남성 등 5명과 서로 짜고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국가 지원 대출금 22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공업자와 발전 사업자들도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같은 수법으로 7억여 원에서 1억여 원가량의 국가 지원 대출금을 빼돌렸는데, 이들이 편취한 대출금은 모두 99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 시설 등 확충을 위한 해당 사업을 통해 거치기간 5년, 금리 연 1%대 장기,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을 해줬습니다.

공사대금 중 10∼30%는 발전 시설 건립 희망자가 자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이를 악용했습니다.

허위 서류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만으로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시설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또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발전사업자 중에는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남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운영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복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를 고갈시키는 국가 재정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