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속노조 탈퇴 과정에서 제명당한 포스코지회 임원 등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과 대의원 등이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지회 임원들이 조직 변경을 도모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면 노조 조직 변경 등에 대한 논의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소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포스코지회가 상위단체 없이 활동하기로 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조직 형태 변경안을 추진하자, 금속노조는 '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포스코지회 임원 3명과 대의원 4명을 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