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원 개발사업자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나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이 있었지만 2013년 말 효력이 상실돼 개정법은 이를 2026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