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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스포츠동호회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호회, 사설 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제를 시행합니다.

문체부는 회원 10명 이상인 스포츠동호회 등 단체라면 누구나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지자체의 공공 체육시설에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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