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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상북도는 봄철을 맞아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무단 채취하거나 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봄철에도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45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32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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