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이면 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 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과 관련된 위반 자동차이고,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