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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등 17개 시도,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합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10㎡ 이내로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정당명과 게시 기간을 표시해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 표시를 가리면 안 됩니다.

지자체 합동점검반은 기준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등 시정을 요구하고 미 이행시 철거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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