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합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10㎡ 이내로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정당명과 게시 기간을 표시해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 표시를 가리면 안 됩니다.
지자체 합동점검반은 기준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등 시정을 요구하고 미 이행시 철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