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가 소유 문화재인 해례본 상주본을 무단으로 점유해 숨기는 행위는 은닉죄에 해당하고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는 대법원판결에도 지금까지 상주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문화재청은 지난 5월 배익기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지만 상주본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