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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일주일‥대구서 23건 신고 9명 입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대구에서 2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9명이 입건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옛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계속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간 20대 남성 등 9명을 스토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합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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