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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경상북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예산 575억 원을 들여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같은 2종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입니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2023년까지는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만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는 부착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군별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달라 해당 시·군의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의해야 합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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