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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어기면 범칙금 부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변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먼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했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만약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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