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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동생 5년간 성폭행' 20대, 징역 15년 구형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인 동생은 오빠의 범행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다, 학교 상담 중 사실을 알게 된 교사의 신고로 가족으로부터 분리 조처됐습니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지속해 죄질이 나쁘다며"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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