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내부 행사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초대해 출마를 알리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