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40대·50대 인구 가운데 일할 수 있는데도 취업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비자발적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을 고용할 때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술직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징수유예와 납기 연장 등의 세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