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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발주 입찰에서 담합 주도 실형 선고


포스코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기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 1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설비 수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포스코가 발주한 외주 수리에 경쟁사가 들러리 입찰을 하도록 만들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차례에 걸쳐 8,5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예정가를 미리 알아내 포항제철소가 발주한 보수 작업을 유찰시키거나 낙찰받아 여러 차례 입찰을 방해했고 2017년 3월부터 수년간 포항제철소 보수 작업에 기준에 미달하는 시멘트를 사용하고 공사비 14억 4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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