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단체장 치적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복지연합은 "대구 달서구청과 동구청 등이 정책 홍보와는 동떨어진 노골적인 치적 홍보형 현수막들을 구민 세금으로 만들고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기간 걸어놓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불법 현수막을 계속 부착한다면 국민권익위 등에 감사를 청구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 청사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공공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30일 이내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