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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경상북도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해 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사업'은 육아기의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 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한 급여를 보전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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