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수성세무서에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229억 원으로 대구지방청 전체 신고액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59조 원으로 3천 130명이 신고했고, 세무서별로 가장 많은 곳은 서울국세청 용산세무서로 1조 3천 85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고자가 전년과 비교해 16.6%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 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국외소득 탈루 혐의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