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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해야"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6월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회의에서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 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 발주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월 중기 중앙회가 납품 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 사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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