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위장 업체를 동원해 급식 납품 계약을 따내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급식 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3명에게도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50대 급식 업체 운영자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대구 지역 학교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전자 입찰에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만든 위장 업체를 참여시켜 17,000여 차례에 걸쳐 전자 입찰에 참여해 235차례에 걸쳐 61억 6,000여만 원 규모의 학교 급식 계약을 따냈습니다.
다른 운영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들은 1개 업체가 여러 가격으로 써내는 것을 제한하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으면 자신들의 업체가 납품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입찰 방해 행위로 급식 단가가 왜곡돼 급식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업체가 폐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