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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의사, 벌금 300만 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6 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에 24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사실을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고 결과 확인 의무 등의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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