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의 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 사용 농가 등 관내 1만 200여 곳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취급과 이동 등을 점검합니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의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이동 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류를 신고 없이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