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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대구 달서갑 홍석준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홍 의원은 가까스로 당선무효를 면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윤수▶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3월 자원봉사자들에게 천 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1명에게 일을 시키고 300여 만 원을 준 혐의입니다.

홍 의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고 항소한 가운데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 의원은 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화 홍보 부분은 '면소 판결' 즉 공소권을 없애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화 홍보가 법 개정 전에 벌어지긴 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범죄 후 법이 개정되면 면소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직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선 주 업무가 손님 응대와 사무실 정리여서 선거운동 관련성이 적다고 봤습니다.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형 선고는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어려운 대구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일단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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