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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겨울에 쫓겨나는 사람들

◀ANC▶
대구에는 원래 있던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140여 군데에 이릅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이야긴데,

겨울철만큼은 강제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조끼를 입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SYN▶
"법원 집행관실에서 왔습니다. (예)
오늘 강제집행을 하려고 왔거든요."

이주를 거부한 재개발지역 주민의 집에
강제철거를 하러 온 건데,
대를 이어 47년 동안 살았던 집이
이날 철거됐습니다.

식구 다섯의 가장인 50대 집주인은
재개발 조합이 산정한 보상가로는
살 집을 구하기 어렵다며
이주를 거부하다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INT▶ 변영길/대구시 두류3동
"1억 3천, 1억 5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내 집에 살다가 그것 가지고 전세도 못 얻을 형편이니까"

대구의 또 다른 재개발 예정지 주택에서
8년째 전세로 살던 이 부부는
석 달 전 강제 퇴거를 당한 뒤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INT▶ 이영선/대구시 원대3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살림살이고 이불이고
싹 다 가져가서 그러고부터는 우리가
집이 어딨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 4분의 3이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머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반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사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SYN▶최병우/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
"한겨울 엄동설한에 눈물 흘리면서 쫓겨가거나
새벽녘 추위에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노숙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강제퇴거를 당한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피눈물나는 현실을
대구시는 알고 있는가"

용산참사를 겪으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로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강제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도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원칙을 고시하고
곧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대구시는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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