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LED 조명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작테크와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3개 사업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 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