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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왕산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사진 제공 경상북도 구미시
사진 제공 경상북도 구미시

경북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9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운영됩니다.

경북 구미시는 "왕산로는 남구미 나들목과 이어지는 폭 35m의 도로로, 어린이 보행 사고가 적고 야간에는 물류 차량의 이동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40km/h, 밤사이에는 50km/h로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 차량 흐름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2023년 9월에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마쳤고,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도 수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구미시는 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해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속도 단속카메라와 발광형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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