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논란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 대구지역 기초의원들이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에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선거법상 참관인이 될 수 없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대구 달서구 개표소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참관인들이 개표소로 들어온 투표함이 문제없는지 살펴보더니 대뜸 선관위 직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개표소 참관인▶
"선관위 직원이 왜 설명을 합니까. 선포를 해야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따진 개표소 참관인, 알고 보니 대구 달서구의회 A 구의원입니다.
명찰에 '더불어민주당' 명칭과 본인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당시 달서구 개표소에 참관인 자격으로 들어온 달서구 의원은 A 씨 등 3명입니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구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데 법을 어긴 겁니다.
◀A 씨(대구 달서구의원)▶
"(지역구) 상황실장님은 시당에서 '의원들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받아서···"
달서구 의원들은 개표소에 들어오고 3시간이 지난 뒤 신분이 드러나자 퇴장하고, 급하게 다른 참관인으로 교체됐습니다.
대선 당시 투표소에서도 기초의원이 참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동구 의원 B 씨가 7시간가량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참관인 신고서에 해당 구의원 직업을 빼고 선관위에 제출해, 구의원이 참관인 자격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동구을 지역에서 들어온 참관인 신고는 전량 다 직업이 누락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법상 자격이 없는 의원들에게 참관을 독려하고, 선관위가 제대로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
"그다음에 저희도 시당 차원에서 몰랐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이라는 게 복잡해가지고 다 알 수는 없어요."
민주당 소속 경북 김천 시의원도 투·개표 참관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구·경북 전체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과 참관인 업무를 본 직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