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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아버지'간병 살인'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5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50대 아버지를 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에게 약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는 등 의도성이 있었다"면서도 "A씨가 어린 나이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숙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난한 이들이 불치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본인부담 상한제, 간병 보조인 지원제도와 요양 급여 개편 등이 이뤄졌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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