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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브로커, 징역 1년 10개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브로커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 40대 브로커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자의 청탁을 받고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경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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