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주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무투표 당선돼 3선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내 단체와 유권자에게 240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 등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