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대구서부지청, 포항청 등 전국 33개 지방노동청·지청 가운데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한 정원 미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곳 모두 영남과 호남 지역이며, 특히 대구노동청은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내내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각 지방노동청·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은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갑니다"라며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노무사 처우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네,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서비스조차 수도권 선호 현상에 따른 지역 노동자들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걸 보니 씁쓸한 뿐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