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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 수익 미끼로 돈 받아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사는데 투자하면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6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변제 능력이 없는 A씨가 피해자를 속인 내용과 피해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구속 전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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