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 경주시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근무 성적 평가(평정)와 관련해 이미 제출된 결과와 다르게 순위를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승진자를 심의·의결하며, 시장은 임용권자이지만, 평정 권한은 없어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 시장은 시장 지시에 따른 순위 수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자신의 지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최 영천시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친 151명에 대한 승진 임용 과정에서 승진자 전체를 본인이 사전에 내정하고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사전 심의 권한이 침해받아 인사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경주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천시장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