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지자체 단체장 또는 해당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조례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에 불과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