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영 경북도의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종전 '3명 이상'인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발의된 조례라고 경북도의회는 설명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10.4%, '2자녀 이상' 가구는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