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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으로 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밭에 암매장한' 남녀 송치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녀와 자신이 낳은 여아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미혼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동거 중이던 두 사람은 2023년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이를 불법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당시 고양이 14마리와 강아지 2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양한 지 2주가 안 돼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를 좋아했고 미혼모를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친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사이에 금전 거래가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1월, 대구 동구청은 아이의 정기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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