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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 7백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2년 10월 3일 낮 12시 반쯤 대구시 침산동 한 도로에서 전 연인의 차량을 뒤따라다니다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듣지 않고 창문을 올리고 차를 움직여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전 여친을 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 기각됐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정 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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