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가 대구시 감사에서 규정에 어긋난 운영으로 21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 체육회는 공용차량 임차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하고 보험 가입도 개별 차량이 아닌 일괄 가입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유도 조달청 등록 주유소에서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등 '시정, 주의, 통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 직원은 공용차량을 휴가나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유류비, 통행료를 환수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해당 직원을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처분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무보수 명예직인 대외협력관에 월 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했는가 하면, 전국체전 입상자 해외연수 대상에 임원만 포함하고 선수와 지도자 일부를 제외한 점 등도 지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