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돼 대구·경북에서는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관계없이 12명, 행사와 집회는 99명까지 허용이 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목욕장은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시작 예정이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8천 500여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은 11월 1일로 앞당깁니다.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택 치료는 동산병원을 협력병원을 지정해 24시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