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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성폭력 매년 170건..대처는 '미흡'

◀앵커▶

학생들끼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대구에서만 매년 17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등교를 많이 하지 않은 지난해도 백 건 가까이 발생했는데.

가해 학생에 대한 대구시 교육청의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에서 학생들끼리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8년 179건, 2019년 175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많이 하지 못한 지난해도 88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서면 사과에서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의 경우 1단계와 2단계인 서면 사과나 접촉 금지 조치를 한 전체 가해 중학생은 절반도 안 되고, 고등학생은 각각 36%, 18%에 불과합니다.

학교 안 봉사 활동인 3단계는 중학생은 19%, 고등학생은 38%에 그쳤습니다.

(윤영균 기자) "이 같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 교육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양성평등 설문조사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년씩만 하게 되어 있고 양성평등 교육 결과도 절반 이하로 간소화해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작 실제 교육은 줄인 겁니다.

◀현장음▶이영애 대구시의원(오늘 제 284회 시정 질문)

"이러한 무관심한 정책들은 교사와 학생들의 양성평등 인식 저하의 결과를 초래하여 지속해서 관련 문제들을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SYN▶강은희 대구시교육감(오늘 제 284회 시정 질문)

학교 현장에서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며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많은 분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간소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행을 했다가 해임되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15건 발생해 4명의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교직원이 실제 받는 성인지 교육은 일 년에 동영상 강의 한 편 보는 것에 그쳐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과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구시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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